(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부산시민공원 네크워크 설비공사인 ‘U-Park 구축사업’ 계약 체결 명목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요구해 2천만원을 수뢰한 前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40·4급)씨와 뇌물을 증여한 브로커 B(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과 동업관계였던 C(42)씨를 같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A씨가 건네준 2천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前 부산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D(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중 관급공사 브로커이자 E사 영업이사였던 B씨는 부산시가 2012년 6월 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 ‘U-Park 구축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에 착공에 들어가자 이 사업 네트워크 설비부문 공사에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위 선정 업체의 이의제기 등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해 10월 18일 타업체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구)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이 있자, 피의자 A씨는 같은해 10월 19일 밤 11시경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모주점에서 피의자 B씨에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으니 공사금액의 8%인 4억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금원의 제공을 요구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경 해운대구 모룸싸롱 지하에서 4억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같은해 11월 1일 U-Park 구축사업 담당 실무공무원인 정모(41·7급)씨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자 A씨는 자신에게 브로커 B씨를 소개해준 전 부산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에게 뇌물로 받은 2천만원을 주며 반환을 부탁했고, D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