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녹산산업단지의 대형단조제품 너비제한에 따른 심야시간 화물 운송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시범적으로 일정시간대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산산단에 소재한 풍력발전기 부품업체 22개사는 플랜지, 링 등 단조제품을 생산·가공해 베스타스, GE,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에 수출해 부산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산된 단조제품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폭의 허가기준(주간 4.3m이하)을 초과하는 운행 사례가 빈번해 심야시간(허가기준:6m이하)에만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선적지연 및 단가상승, 연계 공종지연 등 애로를 겪고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부산시 주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풍력발전부품업체인 ㈜스틸코리아에서 해당 규제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지난 13일 풍력부품사업협동조합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적으로 일정시간대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가락대로는 편도 2~4차로로 6km 거리에 해당하는데, 일일 차량 통행량이 6만7114대로 도심지 이상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풍력부품발전업체들의 차질없는 제품생산과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운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결과, 1일 2회 운행시간대(10:00~11:30, 14:00~15:30)에 너비기준을 6m로 시범운행(시범운행기간: 11/24~12/23)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운행내용은 녹산·미음산단 소재 풍력부품업체들의 화물차량에 대해 경광등을 설치하고 호송차량을 4대 운행하는 등 야간운행시와 동일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부여해 도로교통 안전에 주의를 다했다. 또한 시범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24일 토론회에 나온 건의사항 중 ‘준공된 산업단지 업종 추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화전산단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14년 1월 개정)을 반영해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공유수면 데크위 행사 금지 개선’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이외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등 대안을 중앙부처로 질의해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이고, 신생기업들이 보다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규정을 개정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