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녹산산단 화물 운송 규제 합리적 개선 추진

대형단조제품 너비제한 따른 심야운송 규제, 일정시간대로 시범 완화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1.20 14:33:44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녹산산업단지의 대형단조제품 너비제한에 따른 심야시간 화물 운송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시범적으로 일정시간대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산산단에 소재한 풍력발전기 부품업체 22개사는 플랜지, 링 등 단조제품을 생산·가공해 베스타스, GE,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에 수출해 부산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산된 단조제품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폭의 허가기준(주간 4.3m이하)을 초과하는 운행 사례가 빈번해 심야시간(허가기준:6m이하)에만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선적지연 및 단가상승, 연계 공종지연 등 애로를 겪고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부산시 주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풍력발전부품업체인 ㈜스틸코리아에서 해당 규제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지난 13일 풍력부품사업협동조합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적으로 일정시간대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가락대로는 편도 2~4차로로 6km 거리에 해당하는데, 일일 차량 통행량이 6만7114대로 도심지 이상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풍력부품발전업체들의 차질없는 제품생산과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운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결과, 1일 2회 운행시간대(10:00~11:30, 14:00~15:30)에 너비기준을 6m로 시범운행(시범운행기간: 11/24~12/23)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운행내용은 녹산·미음산단 소재 풍력부품업체들의 화물차량에 대해 경광등을 설치하고 호송차량을 4대 운행하는 등 야간운행시와 동일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부여해 도로교통 안전에 주의를 다했다. 또한 시범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24일 토론회에 나온 건의사항 중 ‘준공된 산업단지 업종 추가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화전산단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14년 1월 개정)을 반영해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공유수면 데크위 행사 금지 개선’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이외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등 대안을 중앙부처로 질의해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이고, 신생기업들이 보다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규정을 개정 건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