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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153호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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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11.20 10:50:19

▲'울주 언양읍성 남문'.(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22-1번지 일원에 있는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현재 언양 초등학교 부지(14필지,총 1만 6507㎡)로서, ‘여지도’(18세기 말) 등 각종 고지도에서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 터로 추정되는 부지이다.

▲울주 언양읍서이 그려진 여지도(18세기 말) 부분발췌.(사진=문화재청)

‘울주 언양읍성’은 옛 언양 고을의 읍성(군,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으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읍성의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 1966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53호로 지정됐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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