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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본부, 이달 보험료부터 소득·재산과표 변경 적용

11월 보험료 부과액, 전월대비 241억원(3.7%↑), 가구당 평균 3317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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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1.19 18:38:16

(CNB=최원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으로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으로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가구에서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가구(18.0%)는 내려가며, 224만 가구(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제공=건보공단 부산본부)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가구당 평균 3317원 증가했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가구(감소가구의 3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가구(감소가구의 47.3%)로 나타났고, 5천원 이하 증가가 75만 가구(증가가구의 33.5%),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가구(증가가구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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