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본부 부산지부가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 측에 ‘급식비 13만원 지급’, ‘방학 중 임금 지급’, ‘근속수당 상한 철폐’,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각급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을 통한 철저한 파업 대비를 당부했다.
지난 12일에는 쟁의행위 관련법 해설과 학교별 자체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 파업 대책’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의 파업 대책 주요내용은 파업 단계별 조치사항, 직종별 세부 대응방안, 노동관계법 준수 등이며, 특히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는 반드시 학교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파업기간동안 상황실을 설치해 급식여부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파업 시 학생 급식과 교육활동의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실 운영은 다수의 조리종사원이 파업에 참가해 급식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안 급식방안(도시락 지참, 빵·우유 제공 등)을 마련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소수의 조리종사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는 반찬가지수를 줄여 정상 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아동 지원은 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중증장애 학생의 수업보조, 급식지도, 등하교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기타 일시적인 업무는 대체자(교원·공무원·교육실무직원 등)를 지정하거나 업무 재분장하고,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양해 및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