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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도민혈세 1049억원 공사비 낭비

50억원 이상 공사계약 25개 사업 총 123회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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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1.19 08:45:15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임병택 의원

경기도의회 임병택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1)은 지난 17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50억 이상 공사계약 2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개 사업에서 123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사업 당 평균 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약금액 8229억원에서 13%인 무려 1049억원이 증가된 927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많은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 광교택지 3공구 조경공사로 각각 15회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만도 총 133억에 이른다.

또한 가장 많은 비율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57% 증액된 161억원, 광교택지 2공구 조경공사에서 52% 증액된 45억원, 광교택지 센트럴마운틴 조경공사에서 32% 증액된 45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업은 광교택지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647억원에서 275억원이 증가한 923억원, 화성동탄택지 부지조성 3-2공구사업이 201억원이 증가된 1079억원, 안성원곡물류단지 부지조성공사가 161억원 증가된 442억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물가변동, 현장여건, 민원, 인허가, 선행공정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등을 설계변경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고도 전했다.

임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당초 설계시의 무능력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수주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악습이나 특혜로 의심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조성원가에 반영되었다면 고객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 설계변경 시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자체심사 강화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의 ‘사전 승인’ 등 강화된 절차의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제정위 이재준 의원은 총 7800억 원에 달하는 한류월드 부지의 현물출자 당시 약속한 경기도시공사의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중심으로 한 자구책에 대해 꼬집어 말했다.

"부채 비율을 2013년까지 250%로 조정하겠다던 발표와 달리 318%에 달하고 긴급한 투자 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것과 반대로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을 보면 2011년 -6511억이던 것을 2012년 1조 470억, 2013년 5677억 으로 확대했다. 인원 구조조정도 2015년 365명을 약속했으나 현재 400이고 비정규직을 17명 더 채용하고 있으며 421명의 정원규정 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11년 6704억 원에서 2012년 -5786억, 2012년 -5512억으로 줄어 현금 사정이 나빠졌으며 당기순이익은 1/8로 줄었고 매출액 또한 반토막이 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과실과 비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도 2012년 96억, 2014년 75억이나 발생하였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2-5% 기본급 삭감을 약속한 것과 반대로 2011년, 2012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큰일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줄여야 하고 부채비율 축소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기 투자한 우량지 및 다산신도시 판매로 다소 숨통은 트일 것이나 악성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1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구안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와  방만 운영에 대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자구책이 실현할 의지도 마음도 없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경기도의회는 출자 자산 반환 요청, 기채발행 승인 보류 등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본부장 인사에서 최근 5년간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전문가 영입 없이 전원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사체계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 잔여 임기 3년 미만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약 4000여만 원씩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월 평균 82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다 잔여임기를 다 채운 후 자동 퇴직하는 방식으로 하여 도시공사 본부장의 자리를 보은의 정거장인사로 변칙 운영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사전내정)과 임기 3년의 본부장이 단 한 번도 연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본부장 자리는 편법이며 도지사의 직권남용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인사들만 채용하여 잔여 임기와 함께 사직하는 제도는 스스로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잔여임기가 최소 5년 이상의 명퇴자, 내부 승진,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의 개선방안을 힘차게 추진하여야 한다며 강력한 경기도시공사의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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