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양구군은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조급 신청은 지난 11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군청 주민생활지원실(생활지원담당)에서 접수(기존 지원단체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접수) 하며, 우편 등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접수해야 하며 1개 단체가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단, 개별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다.)
이와 관련해 원사업신청서, 단체 자기 소개서, 지원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군(郡)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단체의 목적과 설립 및 지원 법령 또는 군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절차는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선정한 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소관부서 및 단체별로 통지한다.
군(郡) 주민생활지원실 양희찬 생활지원담당은 "사회 단체들이 접수기한 내에 꼭 접수해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