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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태백...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24, 정비업7, 폐기업2)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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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1.14 15:09:10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의 운영실태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6.1 ~ 6.30일)에 이어 두 번째 실시로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대여업24, 정비업7, 폐기업2)의 위법·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거나 대여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가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대여사업과 유사한 작업 시행(자가용 불법 영업) 등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정비하는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설기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 "이라며 "각종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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