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홍천군(군수 노승락)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2일, 17일 양일 오후 2시께 홍천군 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에서 2기로 나눠 전 직원(공무원,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개념 정의 및 사례, 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 이선경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