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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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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1.11 18:11:41

(CNB=최성락 기자) 인제군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른 공유 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 토지 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류(분할신청서, 토지 및 건물의 소·점유를 증명하는 서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를 인제군청 종합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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