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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더카페 등 ‘거짓·과장’으로 창업자 속여

공정위,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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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11.06 14:07:16

▲법위반 현황(자료=공정위)

커피 가맹본부들이 거짓·과장광고로 창업자들을 유인하는 행태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디야(브랜드명: 이디야커피), 사과나무(커피베이), 커피니(커피니), 블루빈커피컴퍼니(라떼킹), 제이지이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티에고(커피마마), 태영에프앤비(주커피), 버즈커피(버즈커피), 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홍보했다.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과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는 2등, 3등을 했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사실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할리스커피는 ‘2013년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고 수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은 것일 뿐 수상사실은 없었다.


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더카페는 광고기간 중 교육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운영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는 공표명령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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