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경기자 | 2014.11.03 15:54:39
광양시가 2014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필지는 총 2,023필지로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로 직접 또는 Fax (061-797-2768),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재결정․공시하고, 그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