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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최초 아이폰6 '대란'…단통법 실효성 논란

정부 ‘강력제재’ 칼 뽑자, 판매점들 ‘개통취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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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11.03 14:41:15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단통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최신 아이폰6를 파격적 저가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또다시 심야에 줄서기를 하는 일명 ‘아식스(아이폰6)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금 이통 3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대란의 원인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CNB=정의식 기자)

주말심야 일부 판매점서 아이폰6 10만원대 저가에 판매
70만원대 리베이트 지원·주말 번호이동 허용 탓?
방통위·미래부 강력 징계 방침에 판매점들 서둘러 ‘개통취소’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주말 심야는 때아닌 아이폰6 구입 열풍으로 시끄러웠다. 수도권 주요 휴대폰 매장에서 아이폰6(16GB)를 10만원~20만원대 가격에 판매하자 수많은 소비자들이 결집했고, ‘대란’에 동참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정부와 이통사를 성토했다.

논란이 된 판매점들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10~20만원대의 저렴한 할부원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단통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매행태로,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음지에서 소규모로만 진행됐었다. 이번처럼 주요 매장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한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초의 사례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새벽 서울 건국대 인근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트위터)

높아진 리베이트·주말 번호이동 허용·16GB 재고 등 원인

이번 대란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아이폰6에 최대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지원된 점, 주말에도 번호이동 전산처리가 허용된 점, 아이폰6 16GB 제품이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이다.

먼저, 주로 판매된 아이폰6 16GB 모델에 대해 이통 3사가 정한 공식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을 최대로 적용한 상한선은 34만5000원 정도라 최저 할부원금 44만4800원에 판매되는 것이 한계다.

하지만 이번 ‘아식스’ 대란에서는 이통사들이 최대 70만원 내외의 리베이트(휴대폰 판매시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책정해서 이 재원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둘째, 수년만에 주말에 번호이동 업무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의 전산 시스템이 열린 것도 이번 대란의 배경이 됐다. 그동안 주말에는 번호이동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10월31일 아이폰6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면서 초기 가입자 처리를 위해 정부는 수년만에 주말에 번호이동 업무를 허용해줬다.

셋째, 정상적인 방식으로 아이폰6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부분 용량이 넉넉한 64GB와 128GB 제품을 구입하자, 16GB 제품이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도 고용량 모델들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지만 16GB 제품들은 물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 것은 이통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구입 행태를 잘못 예측했다기보다는, 애플측이 ‘갑의 횡포’ 차원으로 상품성 떨어지는 16GB 제품을 한국 시장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방통위·미래부 “문제 심각, 엄중 경고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초 ‘대란’에 관할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대란에서 이통 3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높여 대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이통사에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대리·판매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는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사진=애플)

소비자들 “단통법이 실효성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번 대란과 관련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란이 재발한 것에 대해 “단통법으로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단통법에 대한 시장의 정상적인 반응” “2차, 3차 대란이 계속 이어질 것” 등 단통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아이폰6를 제값주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꼴”이라며 단통법에 의거한 ‘좀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번호이동 고객 끌어오기에만 집중하는 이통사를 비난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이번 대란은 번호이동 고객만 대상이어서 신규와 기변 이용자들에게는 ‘10만원대 아이폰6’가 ‘그림의 떡’이었다. 번호이동과 기변, 신규의 보조금 차별이 없게 하자는 단통법의 시행 취지가 무시된 셈이다.

한편, 3일 오전 현재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기껏 밤에 나가 예약에 성공했는데 개통 취소 연락이 왔다” “예약자는 전부 ‘펑’됐다고 보면 된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입장 발표에 겁먹은 이통사와 판매점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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