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03년경부터 전국의 폐형광등처리사업을 독점하면서 협회비 일부를 횡령하고 방만한 협회운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총 104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씨(61세, 사업)와 처 조모씨(56세, 사업)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협회장인 김모씨는 국고 83억원을 지원받아 경기 화성, 전남 장성, 경북 칠곡 등지에 처 명의로 폐형광등 처리공장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의 지자체와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도맡아 수거․처리를 해오면서 이같은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모씨는 형광등 생산자들은 출고량에 대해 일정량을 수거 및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해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회장직을 설립했다.
이후 다년간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협회 소속 생산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원사들의 의무를 대변하기는 커녕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협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친인척을 협회 이사진으로 구성해 부실운영과 방만 경영에 대한 환경부 지적에도 임기응변의 개선사항을 통보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신생 처리업체들이 ‘폐형광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수은 처리가 미숙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협회장 명의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지자체에 조사를 촉구하거나 언론과 환경단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파파라치를 고용해 경쟁업체 비리를 캐내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 및 수도권 일대 지자체에서 폐형광등을 처리업체인 화성공장까지 직접 운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김모씨는 본인과 처, 아들, 동생을 대표이사로 해 폐형광등 처리에 관련된 업체들을 설립하고 이들 업체의 자금운용에 직접 관여했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다. 이 자금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개발 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어 협회와 연관된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