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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본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추진

내달 10일까지 6개월 이상 200만원↑ 고액체납자 대상…특별징수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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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4.10.30 14:05:14

(CNB=최원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30일부터 형사고발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사용자)에 대하여 2014. 11.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해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1조7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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