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0.29 09:13:15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5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조성된 대규모 공원지역인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1,871,151㎡)을 민자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수십년 동안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발생되는 고질 민원 지역으로 공원사업이 완료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상 장기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조성으로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면적 중 80%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원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20% 면적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업체 공모로 사업비 예치 및 협상 착수
의정부시는 직동근린공원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사업 제안 공고를 통해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2순위업체인 민간공원공원추진예정자인 '(주)아키션'으로부터 사업의사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자 사업제안비의 4/5이상의 현금 640억원을 예치 완료했다.
또한 추동근린공원도 민간업체인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전액 1100억원의 현금예치를 완료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을 확정해 경제성 변동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수용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 후 협약을 변경 체결로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자를 확정하게 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해 공원조성 및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민간자본으로 재정부담 줄이고 도시공원 결정 실효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공원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미조성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하므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20. 7. 1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예방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
또한 민원해소와 함께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통해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