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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신도시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가구수 쪼개기 등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에 원상복구 시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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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21 12:48:50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내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가구수 쪼개기 등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에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의 집중 단속결과 가구수 증설 16개소, 불법증축 11개소, 주차장 용도변경 4개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운정신도시 C1, C3 단독주택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 지구단위지침에 의거 5가구 이내로 단독주택 가구수가 제한 되어 있음에도 건축물 준공후 10여가구로 가구수를 불법증설해 임대하는 행위가 편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운정신도시내 사용승인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물 전수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건축행위를 일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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