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63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간 이들 기업들이 행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LS는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GS는 검찰고발 7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5건, 시정권고 1건, 경고 67건, CJ는 검찰고발 4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8건, 경고 63건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행정조치는 검찰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등이 있으며, 앞에 열거된 조치가 보다 강력한 조치다. 특히 검찰고발과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성격이 있다.
민 의원은 검찰고발, 과징금만을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 SK가 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으로 불공정행위 1위이며, LS가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으로 2위, 삼성이 검찰고발 8건, 과징금 14건으로 3위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라며 “대기업들이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려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건 2730건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2.5%인 66건에 불과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검찰고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