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작년 대학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1년 지나 오류 판결…논란 예상

판결 확정시 8번 문제로 불합격한 수험생 소송 잇따를 듯

  •  

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16 18:43:04

▲작년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했던 수험생이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 지문은 명백히 옳고, ㉡㉣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만약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65만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시인 수능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도 이번이 벌써 4번째여서 수능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평가원과 교육부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CNB=안창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