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32조와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로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의장을 고발 건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는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법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법조문에 서로 상충됨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와 76조는 동일 법 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제 32조와 법 조항이 상충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수년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은 절대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로 판단하며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특수 목적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면규정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불평등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법 앞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이는 공정경쟁을 규정한 WTO 위반으로 법안으로 성안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하다고도 하였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폐기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으나 그 처리 또한 불투명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의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입법의 존엄과 숭고한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부득이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은 이번 11월 정례회에 발의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