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 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이병헌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병헌이 이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날 이씨 변호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협박에 가담한 김씨 측은 또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 이병헌과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CNB=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