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도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인상안)의 경우,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지난 2012년 3월 15일에 있었던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조정이 완료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영업용자동차세의 경우도 지난 20년간 세율 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91년 대비 교통요금이나 유류세 등의 물가인상율(105%)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92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92년 800원→3천원)했고, 버스요금은 518%(`92년 170원→`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여 년간 미조정된 세율(자동차세율)을 현실화하는 차원이다.
이를 일시에 조정할 경우에 운송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당사자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조합과의 협의(2회)를 완료했으며, 그마저도 조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을 동결(2만5천원)하고,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