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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대균 ‘징역 4년’ 박수경 ‘집행유예’ 구형

검찰 따로 구형 이유 밝히지 않아, 유씨 최후변론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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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10.08 19:22:41

▲지난 7월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유씨가 다음달 5일, 박씨 등 3명이 다음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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