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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추진

관내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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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08 15:01:59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난 연말부터 금년초에 걸쳐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2014년도 2차 계획으로 10월부터 재차 추진한다.

이번에는 참여자격을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로 한정한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체계를 확보함과 아울러,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취지로 참여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지난번과 같이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에 무단으로 표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 1장당 6m이상 2,000원, 6m미만 1.000원, 족자형 500원이고, 벽보가 100장당 5,000원, 퇴폐·유해전단지가 500장당 5,000원이다.

기타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 1일 30,000원, 1인 1개월 300,000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시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물론, 노인, 생계곤란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일자리 제공 역할도 하였다고 말하고, 이번 시행에서 참여자격을 제한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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