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0월 8일자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등을 마련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해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 방법 구체화 및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근거 마련 ▲지연·학연·종교·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마련 ▲가치 있는 금품의 처리 방법 구체화 ▲행동강령책임관의 성실의무 명시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활동은 보장하고, 교육 비위행위는 엄정 처벌 하는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