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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파주시 임대아파트 전대계약 사기범 검거

병합수사를 진행해 12명 피의자 모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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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0.02 15:43: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억원 상당의 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무등록 중개업자인 A씨(여 59세)와 임차권 양수인 겸 전대인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환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이 완납되어 있어 전대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기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갖고 있다.

피고인 A씨 등은 2012년 3월 14일부터 2013년 5월 18일 경까지 파주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7채의 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차인 내지 임차권을 양수한 B씨 등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질권설정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각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 진행해 피고인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A씨등 12명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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