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4.10.01 14:04:35
경기도 광주시의 한 요양병원 개원을 놓고 공무원들의 부당건축행위 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보건소가 14년간 방치된 건물에 단순 리모델링을 통해 개원되는 A요양병원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보건소는 말도 안되고 의료법을 비롯해 법률자문 등 내부 심의를 모두 통과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며 봐주기 행정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
◇ 전 시공사 측 주장 "의료재단이 병원 개원 의지 없어"
이 병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200∼300병상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2012년 3월 20일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2년의 재단 설립 준비 기간 중 21개월 동안 개원 노력을 하지 않다가 기한을 3개월 남겨놓고 뒤늦게 내부보수공사를 비롯해 단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공사를 시작했지만 200병상 개원에 무리가 있자 2년이 만료되는 2014년 3월 20일까지 30병상 규모로 축소해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제날짜에 개원이 어렵게되자 병상 수 확대와 건축물 안전문제를 들어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전 시공사 측은 당초 200병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0병상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 개설기간 연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보건소가 이러한 의료재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설 운영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재단이 공사비를 부풀려 기체승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재단이 자신에게도 공사비를 부풀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기체승인을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 광주시 보건소 "건설사 억지주장일뿐 정상적인 행정절차이다"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공사 진행하다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상 2년 이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광주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임의조항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개설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전한 의료기관 건축물을 보완하는것이 필요했고 행정경제에 반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완벽한 준비를 위해 설립기간을 연장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체허가 승인 역시 부채율 44%로서 이는 광주시가 내부적 검토를 통해 허가한 사항으로 관내 타 의료법인의 기채허가 비율과 유사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의료재단은 개설허가 기간인 2014년 3월 20일에서 6개월 연장한 9월 20일을 넘기고 9월 29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를 비롯해 또 다시 개설 허가 연장시청서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력충원 계획과 다르게 공사진행 기간에 간호사 2명이 퇴사를 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행정원장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재단 병원개원을 놓고 진실 논란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