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위쪽)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아래쪽)이 임금협상 합의를 마친 후 울산공장 내 교섭장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임금교섭에서 수차례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의 해석에 따르되, 현대차 노사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
임금 부문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올해 임금과 성과금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는데, 이는 지난해 경영실적의 하락과 올해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지난해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익이 줄어들면 하향 조정하는 합리적 성과 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는 끝까지 수용을 거부했다. 회사측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4개월에 걸친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일 실시하고,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