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9.29 16:28:30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 9월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총 3,005호(개별주택 247호,
공동주택 2,758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및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은 파주시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준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