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됐다. 이날 장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한두 가지 조항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하자는 것이며, 공식기구 설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 지방자치관련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상시 기구역할을 하는 연구사무국을 두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실무위원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기본검토와 논의를 하고 자문을 거쳐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지방4대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서명운동 및 대규모 전국민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