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학과는 지난 25일 오후 6시 멀티미디어소강당에서 ‘2014 형사 및 민사 모의재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경성대 법학과의 모의재판은 지난 198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8회째를 맞는다.
형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심재무 교수(형사법 전공)는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세월호 사건의 ‘세월호 선장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가’를 주제로 삼았으며, 민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최문기 교수(민법 전공)는 ‘탈북자의 상속회복청구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제로 최근 탈북자수의 증가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에 어떠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법학회장인 김가현(12학번)씨는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재판으로 구성하여 좋은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을 때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법학회장인 박도영(12학번)씨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모의재판에 참여해봄으로써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동문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모의재판은 ‘2014 용연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돼, 법학과 학생은 물론 부산지역 거주 고등학생과 부산시민에게도 참석 가능한 열린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