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4.09.25 09:05:46
(CNB=최원석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5일 부산·경남 지역 자동차 제조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최초로 ‘순원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순원가법’이란 자동차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수출물품의 순원가(Net Cost)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세관 FTA 연구팀이 지금까지 원산지결정기준을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의 이론 및 실무’를 설명하고, ‘한-미 양국간 원산지 관련 합의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자동차 관련업체들에게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설명회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기업 및 관세사 등은 25일 오후 3시까지 부산세관 3층 교육실로 참석하거나 자유무역협정과로 문의(051-620-6885)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