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 하에서 이뤄진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앞서 원 전 원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항소 여부를 놓고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