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9.15 15:37:18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7,090건 1,485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77억4천8백만 원에 비해 8억4천만 원 증가한 것.
각 구청별 부과현황은 △덕양구 154,012건 660억2천9백만 원 △일산동구 111,365건 475억6천3백만 원 △일산서구 111,713건 349억9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290,547건 462억4천1백만 원, 토지분 86,543건 1,023억5천1백만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삼송·원흥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입주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건수가 3.4%증가했음에도 공동주택가격의 하락(덕양구 2.2%, 일산동구1.7%, 일산서구7.6% 하락)으로 부과세액이 0.93%하락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약1%)이 토지분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0.57%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365일 24시간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