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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7278건 485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전국 은행 CD/ATM 기기 이용 조회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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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09.15 11:56:30

▲양주시 재산세 납부 포스터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9월 정기 주택분 재산세 3만5648건 4433만원, 토지분 재산세 3만1360건 4만4152만원 등 총 6만7278건 4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에 부과된 주택분(1/2)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분(1/2)이 부과됐고,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분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것이다.

금년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전체 2% 증가한 485억원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되기 때문에 7월에 연납했다면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없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신용카드 및 ARS 전화(080-999-3300),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해주기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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