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신용삼)는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기장군, 북구, 금정구) 선포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해 복구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8~9월 사용분에 한해 재난직전 4개월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전액 감면을 통해 수해가구가 침수 시설 세척·청소 등 수해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이번 달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 및 안내를 별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군(기장군, 북구, 금정구)에 거주하는 수해 피해 신고 접수된 가구는 해당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행되는 재난증명서(재난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상수도지역사업소로 신청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복구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을 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