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은 법정공휴일인 10일에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영업일과 동일하게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 ATM기를 이용하더라도 출금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고 타은행 계좌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 외 수수료보다 적게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10일은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고객편의와 정상근무하는 직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