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출범부터 의장선거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입장에서 촉구한 '세월호 특별법 촉구 결의안'이 반쪽짜리 통과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들의 만장일치 찬성 보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밝혔다.
실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18명이 참석해 반쪽짜리 통과를 시켰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만장일치 표현을 써가며 마치 전체 34명이 통과시킨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참담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사후처리 및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한이고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사안이며 '중앙 정치 이원화'를 넘어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회 촉구 결의안은 다분히 정치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새정연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갈등을 기초의회가 답습함으로써 성남시의회 내에서 자칫 정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16명은 제 20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앙정치 싸움을 기초단체로 옮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째, 세월호 특별법만큼이나 다수 국민들의 민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기초의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민생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번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 법 또한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 요구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돼 이 조항이 명시된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정련 18명 의원들만이 통과시킨 '반쪽짜리 결의안'은 유감스럽고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치의 갈등에서 벗어나 성남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를 지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