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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 2.1㎓ 주파수 LTE용 변경 허용

"이동통신 3사 같은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 채택,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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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9.03 18:55:47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미래부가 KT의 2.1GHz 주파수 LTE용 변경 신청을 허용했다.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2.1㎓ 대역에 대한 LTE 활용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KT가 보유한 2.1GHz 주파수 대역은 정부가 2001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대역이다.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새로운 기술의 수용이 가능했지만, 2.1GHz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LTE 적용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주파수에 여유 대역폭이 발생하자,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대역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검토해왔다.

연구반은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1㎓ 대역에서 LTE 사용을 허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의 주파수 배분 상황은 KT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인데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KT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미래부는 “이 정책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을 채택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망 구축이 촉진돼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일어나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최고속도 300Mbps의 ‘3CA’를 연내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KT도 뒤늦게 3밴드 CA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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