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담합 혐의로 13개 건설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사진: 인터넷)
인천지법 형사5단독 류호중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3개 건설사 법인에 대해 벌금 4000만원~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류 판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다”며 “기소된 13개 건설사 중 6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담합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담합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춘 무리한 공사일정이 담합 행위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입찰참가 제한과 최대 16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피고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 처분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자들끼리 만나 공사 공구를 배분했으며,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정한 공구를 빼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과거 ‘4대강 살리기 공사’ 등 과거에도 동일 수법으로 낙찰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