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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및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보유 중인 종이수입증지 12월말까지 현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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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희경기자 |  2014.08.28 16:03:36

광양시는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 6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종이수입증지 부착·제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앨 계획이다.

‘수입증지 관련 조례’는 광양시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2014년 12월까지 광양시청 세정과에서 환매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수입증지의 사용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인증기, 카드단말기, 인터넷납부 등 오로지 전산만으로 민원수수료를 정산·관리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발급 또는 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할 때에는 현금 또는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민원(민원24시)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인하를 명시 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 하는 등 수수료 발급 시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의 폐지로 수입증지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의 절감과 수수료의 납부 방법 개선 및 감면 대상의 확대 시행으로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입증지 등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매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청 세정과(☎ 061-797–274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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