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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끈 KB금융지주 '경징계'…금감원·감사원 이견 노출

내부통제 허점 들어내, 체면 세우려던 최수현 금감원장 되레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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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8.22 17:28:19

▲(사진자료=CNB포토뱅크)

금융감독원이 장장 두 달간 끌어온 KB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앞서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중징계 통보’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소명 등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60여일이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의 태클까지 들어와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방향을 급선회, 소리만 요란한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이 같은 금감원의 결정은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킨 것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CNB=이성호 기자)


변죽만 요란…중징계→경징계로 선회

무리한 징계추진 스스로 위상 떨어뜨려

“금융사 돕는 금감원 돼야” 쇄신 목소리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자정을 넘긴 기나긴 회의 끝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제제를 의결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금감원이 앞서 예고한 ‘중징계’보다 각각 낮아진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여기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불린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내부통제 부실 그리고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로 의결됐다.


이 행장은 최고경영자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낸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엄포성 예고를 해왔다. 이번 사안이 결국 경징계로 마무리되자 그동안 무슨 근거로 중징계 운운했는지, 금융권 길들이기는 아니었는지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앞서 감사원이 금감원의 징계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미 예고됐었다. 감사원은 2011년 3월 KB카드가 KB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 달라는 입장을 최근 금감원 부원장 등을 불러 전달한 바 있다.


이때부터 금감원을 향해 ‘무리한 제재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왔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막무가내 식으로 피감기관을 압박하다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금감원의 운용 목적 중 중요한 대목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두 달 간 변죽을 울리며 금융사를 압박해 경영차질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위상이 실추된 금감원이 금융사나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제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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