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윤은숙 경기도의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올려야"

경기도, "재정상 어려워, 급한 민생사업 활용부터"...집행부와 마찰예고

  •  

cnbnews 오익호기자 |  2014.08.21 14:15:13

윤은숙 경기도의원이 도내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과 각 조합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발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 윤은숙(새정치, 성남4)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의견 수렴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발의했다"는 것이다.

발의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 정비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현행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년 244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고 ▲ 정비구역 안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는 100분의 20, 공유지의 경우 100분의 30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 정비구역안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는 시장에게는 사업비의 80% 이내. 조합에게 40% 이내에서 건축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도세의 1000분의 2 이내인 100억원 정도를 적립하여야 하나 2013년 24억 수준에 불과하여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기금의 설치 의미와 도의 지원이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표 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건설을 위해 재산세의 10%는 물론 일반회계에서 파격적인 전출금을 마련하는데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도는 물론 일선 시군까지 기금정비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 조합의 융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기금 확충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1000분의 5이상은 재정상 어렵고 우선 급한 민생사업부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다르게 재개발 조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들은 기금 확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 되고 있다.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