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0일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관행적 선물 수수행위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9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시에서 “금액을 불문하고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횡령죄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도 일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7일 시교육청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반부패·청렴 선언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