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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워크아웃 탈출 2년만에 존폐 기로

이통사들 단말기 구매 거부로 법정관리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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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8.12 19:20:39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팬택 본사 사옥 전경(사진: 연합뉴스)

팬택이 결국 워크아웃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및 주요 언론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이번 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안내문에서 “지난 7월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530억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하였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일 최종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 곳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 업체라 연쇄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팬택은 앞서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이었던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막지 못하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이동통신사들에 스마트폰 추가 구매를 요청했지만, 이통사들은 현재 남은 팬택 제품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팬택은 지난 2006년 12월 SK텔레텍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와 해외시장 영업전략 실패 등으로 재무여건이 나빠져 1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팬택은 사업 구조조정과 신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으로 영업이익을 회복해 5년 만인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이 삼성, 애플 등의 과점체제로 굳어지고 보조금 규제 강화로 재무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올해 3월 2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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