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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제도 '소비자 압박용(?)'

D화재보험사, 1심패소 불복 항소…소비자, 소송으로 인한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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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8.11 14:11:42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유도해 금감원의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개인 고객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금 수령을 포기할 확률이 많은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보험사들의 소송제기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소송 부담에 따른 심적 고통을 치러야하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에 사는 한모(여)씨는 지난 2011년 D보험사 텔레마케팅 상담원과 ‘100세 건강보험’에 가입 후 지난해 7월 직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3개를 잃는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와 사고 후유증과 함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해당 보험사가 "직업을 허위로 알렸다"면서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씨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혼자서 소송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험사에 보험가입 당시 녹취록을 요구했다. 보험사 상담원에게 자신의 작업 내용을 알렸고 상담원이 보험 약관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조성필)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씨가 프레스와 조립공정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자부품 조립이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는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겠다’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또 다시 항소를 준비해야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할 상황에 처했다.

시민 A씨는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냐"면서 "보험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이중적인 보험사들의 행태는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소송이나 민사조정건수 또한 민원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소송이 잦은 보험사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중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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