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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미운행 37개 마을 도내 첫 행복택시 운행

버스 안들어가는 마을에 전용택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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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4.08.07 08:54:12

(CNB=강우권 기자)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하동지역 벽지마을에 내년부터 버스기본 요금만 내면 읍내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을 전용택시가 운행된다.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협소한 도로와 운송원가 과다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DRT(수요응답형) 방식의 마을전용 행복택시를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DRT란 버스 벽지노선 지역에 버스 대신 소형 승합차를 운행하고, 버스마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택시를 운행하는 신개념의 교통서비스다.

 
특히 마을택시는 승객의 교통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농어촌과 벽지노선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하동군이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에 마을전용 택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충남 서천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며,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이는 윤상기 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갈수록 고령화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이동 불편을 덜고, 상대적으로 교통사각에 있는 벽지마을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현재 하동에는 9대의 농어촌버스가 32개 노선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13개 읍면 319개 마을 중 10개 읍면 37개 마을에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1천743세대 3천600여명의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각 마을과 택시회사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3일간 해당마을 주민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하루 한차례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초과할 경우 2회 이상 운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택시 이용객은 탑승지에서 농어촌버스 정류장이나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지에서 다른 읍면 소재지로 이동할 때는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을 내야하며, 이에 다른 손실금은 군이 보전해 준다.

 
군은 본격적인 택시 운행에 앞서 오는 11월 말까지 마을주민의 이동패턴을 조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연말까지 택시회사 및 기사, 마을이장, 읍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택시운행요령, 지원금 청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아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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