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최영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관내 대·중견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대금미지급 및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각종 담합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광고 및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 일부품목을 할인하면서 마치 전 제품에 대해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이다.
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업체 임직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