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08.05 18:03:43
오는 9월 1일부터 인천시 관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임 할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변경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시민이 운임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기존의 신분증 외에 추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함께 지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달동안은 신분증으로 시민여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이용객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신원확인 수단이었던 전산시스템 활용방식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별도의 시민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
인천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원확인 절차를 변경하게 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중장기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처럼 신분증만으로 인천시민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해양도서정책과(☎440-498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