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의 이차(利差)보전 업무승인을 통해 오는 1일부터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3%p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예를 들면, 기업이 신용대출 3억원을 6% 금리로 조달시 기보의 3%p 이차보전을 통해 3%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중은행이 우수한 기술력 등 무형자산 기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차보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은 1년(연간 이자비용 최대 900만원 이내)이다.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은행에게 제공한 기술신용평가서에 따르며,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연간 1%p(1등급 상향), 2%p(2등급 상향), 3%p(3등급 이상 상향) 차등 지원한다.